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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는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입니다. 오늘은 자녀장려금 조건 및 신청방법과 지급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자녀장려금 조건
-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및 부양자녀 수에 따라 세금 환급형태로 지급하여 근로 및 출산을 장려하는 소득지원 제도 자녀장려금 신청 요건 역시 소득 요건, 재산 요건, 가구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요. 근로장려금은 크게 바뀐 부분이 없지만 자녀장려금 조건의 경우 소득 요건과 최대 지급액이 바뀌었습니다.
.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
. 가구원 요건은 홑벌이, 맞벌이 가구만 해당
. 소득요건은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재산요건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일 것
. 가구요건
단독가구 : 배우자1),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and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 2024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과 지급일
. 신청기간 : 5월 1일 ~ 5월 31일까지. 6월 1일부터는 금액이 차감되어 지급.
. 지급일 : 8월 말
√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 홈택스, ARS(1544-9944), 모바일 홈택스, 서면신청 가능.
. 장려금 전용 상담 센터(1566-3636)를 통해 신청 대리 서비스도 이용 가능.
√ 자녀장려금 지급액
. 홑벌이 가구의 경우 2,100만원 미만 : 자녀 1인당 100만원
. 맞벌이 가구의 경우 2,500만원 미만 : 자녀 1인당 100만원
. 기준 금액 이상 7,000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감액되는 부분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조건에 대해서도 궁금하시면 아래 내용 확인해 보세요~!
오늘은 자녀장려금의 신청조건과 지급일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소득 가정의 자녀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이 복지급여를 받기 위한 구체적인 안내 내용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 속 아동을 둔 가정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자녀장려금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꼭 필요하신 분들은 내용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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