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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회의 청년들은 자립과 성장의 여정에 있어 많은 도전과 어려움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구축하는 것은 청년들이 겪는 큰 고민 중 하나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가 바로 '청년월세지원' 혜택입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본 글에서는 청년을 위한 월세지원 정책의 구체적인 신청 자격, 신청 기준 및 방법, 그리고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만 19세부터 만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1인 가구에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정부의 혜택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자격

     

    월세 지원 혜택을 받으려면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
    •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연도 기준 만 19세~만 39세 청년, 가구원 중 1인
    •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 24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수급)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수급)자 및 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수급)자는 지원 불가

     

     

     

     지원내용 

     

    • 2024년 선정자 월 20만원 월세 지원 (최대 12개월 / 240만원) 생애 1회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

     

     

     지원기준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최근 3개월(‘24년 1월~3월) 평균액)이 ‘24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함.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

    ※ 건강보험료 부과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인 청년1인 가구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단,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5.5% 적용

    ※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선정기준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 25,000명

    • 1구간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20%이하 (11,250명)
    • 2구간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20%이하 (7,500명)
    • 3구간 :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20%이하 (3,750명)
    • 4구간 :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50%이하 (2,500명)

    ※ 월세 60만원 초과자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 (이 경우에도 임차보증금은 8천만원 이하이어야 함)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5.5%를 적용.

        

    청년월세지원 신청

    • 이 혜택은 청년 가구를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자격 요건은 연령과 소득,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가급적 PDF 파일로 제출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필수)

    -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부여

    - 임대차계약서상 다음 사항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등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

    1)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은 ① ~ ③ 중 하나 제출

    ①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③ 임대차계약서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 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하며,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함.

    ‣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발급가능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①, ② 모두 제출

    ① 입실확인서

    ※ (임대차 계약사항)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소재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임대차계약사항이 기재된 입실확인서 등이 없는 경우 붙임양식(실거주 확인서) 참조

    ②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1~3월)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확인)(필수)

    - 임대차계약만 체결하여 월세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 잔금(보증금) 이체내역

    - 현금 납부 등의 사정으로 이체증이 없는 경우, 고시원·게스트하우스 등 3~4월 입실에 따른 월세 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 ‘월차임 납부확인서’ 다운로드(서울주거포털 – 청년월세지원 – 자료실) 후 작성하여 첨부 제출

    ※ 이체일자, 임대인성명,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금액이 명시되어야 함

    ※ 월세 받는 사람이 계약서상 임대인과 다를 경우, 특약사항에 실제 월세를 지급받는 사람의 성함, 계좌번호 명시되어야 함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상세증명서)(필수)

    ※ 공고일 이후 발급분

    주민등록등본(필요시) : 임차주택 소재지에‘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공동임차계약서인 경우 등에 제출

    ※ 공고일 이후 발급분

     

     

     

     지급결과 확인

    • 사업신청 종료 후, 진행상황, 급여청구, 지급결과 등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가능합니다.

     

     

     

     

    2024년도 청년월세지원의 신청에 대한 메일 안내를 받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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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회원정보 변경 페이지 - 행사강좌 등 정보 서비스 이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내 “청년월세신청안내” 선택 후 저장

     

     

     

     

    서울시 청년들에게 이익을 가져다줄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신청 자격, 신청 기준에 부합하는 청년들에게 생활비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월세에 대한 부담을 줄여줄 것입니다. 오늘 이 글을 통해 공유된 정보가 신청자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월세 부담이 줄어들고, 더 나은 주거 환경에서 자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 기대합니다. 이제 소개된 혜택에 대해 알아볼 때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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