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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방법과 투표 장소에 대해 알아보자.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선거의 한 형태인 사전투표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선거는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행사로, 민주주의의 핵심인 투표를 통해 국민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다가오는 4월 10일에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국회의원 선거의 시간표, 사전투표 방법, 그리고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방법 및 장소

     

    사전투표는 선거인이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 기간에 읍·면·동마다 설치되어 있는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를 의미합니다.

    • 투표일 : 4.5.(금) ~ 4.6.(토)
    • 투표시간 :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
    • 투표장소 :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 준비물 :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첨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전자증명서, 국가 기술자격증(산업인력공단), 각급 학교의 학생증(사립학교 포함) 등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장소 찾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소

     

    ** 사전투표의 경우 관내선거인과 관외선거인으로 나뉘는데요. 해당 구·시·군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둔 유권자를 ‘관내선거인’이라고 하며, 해당 구·시·군 관할구역 밖에 주소를 둔 유권자를 ‘관외선거인’이라고 합니다. 투표방법에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관외선거인의 경우 투표지와 회송용 봉투를 함께 수령하게 되며, 기표 후 회송용 봉투에 투표용지를 넣어 봉한 뒤, 회송용 봉투를 투표함에 넣어야 합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

     

    •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며, 국가 예산을 심의하고 확정하며, 국정 운영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등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4년마다 실시되고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 선거권을 가지며, 선거를 통해 선출된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국가의 의사 결정에 참여하고 입법 및 재정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 지역구와 비례대표제로 나누어지며, 지역구는 특정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국회의원을 선출합니다. ​

    ▼      제 22대 국회의원선거 알아보기      

     

     

     

     

    제 22대 국회의원선거일

     

    • 투표일 : 2024.4.10.(수)
    • 투표시간 : 오전 6시 ~ 오후 6시
    • 투표장소 : 지정된 내 투표소
    • 선거권 :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2006.4.11. 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
    • 준비물 :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첨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전자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산업인력공단), 각급 학교의 학생증(사립학교 포함) 등
    • 선출대상 : 국회의원 300명 (지역구 254명, 비례대표 46명) 재・보궐선거 구・시・군의 장 2명, 시・도의회의원 17명, 구・시・군의회의원 26명
    • 임기 : 4년 (2024.5.30. ~ 2028.5.29.) 재・보궐선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소

     

    제 22대 국회의원선거 주의사항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복지카드, 운전면허증, 학생증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 투표소로 입장하여 본인확인을 하고, 서명을 한 뒤 투표용지를 받습니다. 다른 동네에서 투표를 할 경우(사전투표)에는 봉투도 함께 받습니다. 투표용지에 기표용구를 찍고, 기표 후에는 투표지를 반으로 접습니다. 다른 동네에서 투표할 경우(사전투표) 봉투에 넣고 입구를 붙여줍니다. 그리고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습니다. 기표 시에는 연필, 펜 등의 사용이 불가하며 반드시 기표용구로 찍어야 합니다. 투표용지에 기표용구를 딱 한 번만 찍어야 하며, 네모 칸 안에 찍어야 합니다. 또한, 투표소 안에서 사진 촬영은 금지되어 있으며, 본인의 기표 결과를 발설해서는 안 됩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소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국민들의 기본적인 권리와 동시에 의무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사전투표와 본선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데 기여해 주십시오. 모든 한 표가 소중하고 중요하며, 우리의 선택이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함께 이끌어 나가는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하는 우리의 노력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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