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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자취생활을 하고 있는 많은 청년들에게는 월세 부담이 큰 걱정거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은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생활비와 교통비 등 여러 경제적 부담이 겹치면서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빠질 수 없는 솔루션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024년 2월 26일부터 시작된 2처 신청을 통해 많은 청년들에게 지원의 손길이 뻗어 나갈 것입니다.
▣ 지원대상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① 30세 이상② 혼인(이혼) ③ 미혼부·모④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 등
↓ ↓ ↓ ↓ 선정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하세요~! ↓ ↓ ↓ ↓
▣ 지원내용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 신청 및 지원기간
- 신청기간 : 2024년 2월 ~ 2025년 2월(1년간)
- 지원기간 및 금액 : 최대 12개월
- 지급기간 : 2024년 3월 ~ 2026년 12월
▣ 신청방법 및 서류
1.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2.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신청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청약통장사본 임대차계약 증빙서류 3개월간 월세이체서류 부채가 있는 경우 증빙서류 등 자격요건에 따라 다름.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서류(공통)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월세지원 신청서
2. 소득 재산 신고서
3. 서약서
4. 임대차계약서 또는 입실확인서
5. 월세이체 증빙서류 : 계좌이체 내역, 통장사본, 카드 결제 또는 인터넷 결제 내역, 임대인 발행 영수증
6.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많은 청년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소중한 프로그램입니다. 대상자인 청년분들은 꼭 이번 2차 신청 기회를 놓치지 말고 지원을 받아보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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